더불어 "이 사건에서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야한다. 아이의 기준으로 공익성 여부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판단한 증거들로 살펴볼 때 비록 고소인 5명에 대한 신상공개를 온라인에 게재했어도 악의적인 글, 즉 비방의 글, 모욕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이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주요 관심대상이 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로 보기 https://file1.bobaedream.co.kr/bbs/freeb/2020/01/15/18/unba1579079966_666999480.png 된 만큼, 사이트명에 대한 괜한 오해와 억측으로 불필요한 성혐오가 조장될까 우려스러워 적습니다. 덧붙여 신상공개 무죄 판결에 대한 정당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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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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