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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 사건에서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야한다. 아이의 기준으로 공익성 여부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판단한 증거들로 살펴볼 때 비록 고소인 5명에 대한 신상공개를 온라인에 게재했어도 악의적인 글, 즉 비방의 글, 모욕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이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주요 관심대상이 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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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만큼, 사이트명에 대한 괜한 오해와 억측으로 불필요한 성혐오가 조장될까 우려스러워 적습니다. 덧붙여 신상공개 무죄 판결에 대한 정당성의 가부는 차치하고, 자신의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양육 책임을 완수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신상공개 등의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고 또, 누군가 고소와 협박과 비난을 받으면서 위법의 논란을 무릅쓰는 위험과 부담을 져야만하는 일인지 참담하고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것이 한순간의 쾌락이든 불화로 끝난 사랑이든, 부와 모의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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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국민참여 재판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공개가 명예훼손으로 처벌 될지? 양육자 아이들의 생존권이 우선이 될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일 관련 뉴스로 보배에서도 판결과 사이트명에 대해 화두가 되는군요. 다른 게시글에서 댓글을 적었었는데, 다시 한 번 써봅니다.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 씨는 본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정당당위 행위는 그 목적과 동기, 수단, 긴급성, 보호이익 등 충족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전씨는 개인 SNS에 전부인에 대한 묘사, 방법, 표현 등을 살펴볼 때 공공의 이익으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판시했다. 이날 시민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의 평의도 재판부와의 판단과 일치했다. 이름은 배드파더스 이긴한데 가보면 양육비 지급 안하는 엄마들도 있음. 배드파더스란 싸이트가 있는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하는 곳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싸이트운영자 고소하여 명예훼손으로 검사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 때렸는데. 재판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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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았네요. 역시 국민참여재판이 답인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는 무슨죄인가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면 위축되고 남 눈치도 많이보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런 정상적인 판결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아동의 생존권 vs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명예, 우리 사회는 무엇을 소중한 권리로 우선하여 보호해야 할까요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동의 생존권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명예보다 우선이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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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이었다면서 그러다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하자 바로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미이행 처벌수위좀 높여야할듯. 근데 사기나 상범죄도아니고 개인정보오픈이 공익성과 뮤슨관계인지는 의아하네요 정말 우연치 않게 30번대에서 대단한 것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역시나....입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미워도 자기 자식을 미워할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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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애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하 기사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봅니다. 참고 삼아 기사 전문을 읽어보심도 좋을 듯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며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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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만에 정상?인 판결! 배드파더스 운영자분 응원합니다. 아동의 생존권 vs 양육비를 주지않는 나쁜 부모의 초상권! 양육비 미지급 부모 고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 양육비 미지급하는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자 명예훼손 재판중입니다. 배드 파더스 논란 관련하여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얼굴·개인정보 공개 가능…'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 배드파더스라는 홈페이지를 보던중... 양육비 미지급자 명예훼손 국민참여재판 선고. 배드파더스 신상공개 저만 불편한가요 ㅠㅠ? 양육비 미지급 아빠들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신상공개가 무죄판결 받았네요.. 오늘 네*버 보다가 제대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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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 구씨를 무죄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부과됐다. 검찰은 전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전씨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양육비 미지급하는 배드 파더스에 1번 여자로 미친X 추가됐다'라는 제목의 글로 '재밌는' '즐거운' 등 해시태그를 붙여 전 부인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과 배드 파더스 사이트 주소를 링크하는 등 명예훼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로 제보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 상세한 정보를 배드파더스에 올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이트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이 구씨를 고소하면서 지난 14일 오전 11시30분부터 15일 새벽12시40분까지 13시간가량의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무책임한 아빠들, 엄마들'이라는 제목하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