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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말이 전도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주장입니다. 사태를 정확히 설명하려면 좀 길어집니다.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일독을 부탁드립니다. 1) 국회 본회의는 회의가 열리기 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할 안건을 사전에 정합니다. 2) 11월 29일 본회의에는 199개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199개 법안에는 공수처법·선거법 등 패트3법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특가법’도 들어



503호 순수한 얼굴인데 정치하면서..헐~ 저는 애들이 커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기관에서 아이들 사망하는 일 계속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되풀이될 것입니다. 한 번 관심같고 전화한통이라도 돌리면 바뀔 수 있는 일인데 참 안타까워요. 알아서 하겠지하는 무관심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리는거죠. 유치원3법 통과되면 최소한의 아이들의





지적도 많았습니다. 제 설명도 부족했지만,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은 법의 맹점을 악용한 지능적 사기범의 교묘한 범죄수법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앞글과 중복도 되지만, 여러분께서 제기하신 의문이나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반영해서 자한당의 ‘범죄 수법’에 대해서 질문답변 형식으로 보충해서 다시 올립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페트3법 ‘강행’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라는 자한당의 주장 자체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패트3법의 내용과, 패트 지정부터 본회의





공감도 해주셨습니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을 개정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 이름보다는 법안의 핵심을 요약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특가법’으로 부르겠습니다. ) 하지만 제 페북이나 트위터에, 글이 옮겨진 딴지일보·클리앙



말 역대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법안 발의 이후 11개월만인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해 보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됐지만 그마저도 사실상 방치됐다가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 것이다. 여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나서지 않은 탓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는 11월쯤 있을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통과되는 걸 보고 싶어요. 어제 뉴스에 약 200여건 필리버스터 걸었다고 나왔죠 이게 필리버스터 한건은 그다음 임시국회 등에서는 무조건 표결 해야 된다더군요 그런데 약 200건. 그거 하면서 선거때까지 계속 할수 있죠 각 건별로 필리버스터를 할수 있어서 한놈이 또나오고 또나오고 ... 그런데 웃긴게 크게 쟁점 되는건 말고는 어제 표결하기로 합의를 했다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공공성 강화에 적극 찬성하고, 진일보한 합리적인 안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유치원은 어디까지나 학교로서의 공공성 플러스 사유재산성이 있다. 사유재산 인정 부분, 원장 겸직을 못하게 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당 주도의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과 관련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려?? 확 정치 고려장 당할것들이... 그 동안은 매국질 한다고 바빴냐 지난해



주요현안을 포함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유치원3법 민식이법 데이터3법 등등... 이런 법들을 정쟁의 도구로 삼다니... " 유치원 3 법 무산되면 총선 심판"..학부모단체 부글부글 7시간전 | 이데일리 | 다음뉴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대위 국회서 기자회견 "유치원법 정쟁도구로...무산되면 심판할것" "한유총 시설사용료 보장 요구는 후안무치"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유치원 학부모들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국회 의결이 무산된 유치원 3법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





국가지원 회계만 정부가 감시 학부모 부담금 등 일반 회계는 자율에 맡기고 형사처벌 조항 없어 작은 유치원은 에듀파인 안 써도 돼 시설사용료도 은근슬쩍 포함 한유총이 주장해온 임대료 개념 '교육환경개선금'으로 이름만 바꿔 정부감시 안받는 일반회계에 넣어. 애들 안전이라고 안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부모님이 뭘 위해 달려왔는데 이거 보면서 한참 생각했네요 국회의원이 나라돈 받아 명품백 사는거랑 무슨 차이?! 유치원 운영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해서 나라에서 애들 잘 보살피라 준거지 명품백 사 입히며





안 올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왜 11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오늘 냈느냐? 그것도 협상 깨지고 나서? 임시회 집회 요구서는 사흘 전 국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11일이 공고일로부터 사흘 뒤(휴일 제외)입니다. 그럼 저 임시회에는 무엇이 올라오느냐? 모르죠. 아마도 선거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끝까지 성심성의껏 협상하고 결론까지 도출했다 깨졌잖습니까? 여당으로서 할 일 다 한 거죠. 그럼 4+1을 가동합니다. 즉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가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대부분은 공수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