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를 통한 마일리지 판매로 사실상 수익사업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항공사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도 소멸 시효 정지에 관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용진 의원은 "항공사는 마일리지 판매대금을 제휴 카드사로부터 선납 받아 마일리지를 발행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반면 소비자의 항공 마일리지 사용은 제약받고 있다"며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가 97만원(2016.12.16) 2018년 - 115만원(2018.02.18) 2019년 - 98만원(2018.12.07) 같이간 일행중 제일 비싸게 구매한 사람은 출국 한달전에 구매한 185만원...(같은비행기) 어느항공사티켓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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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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